한파주의보 발령기준 “이틀 이상 12도 이하”, 서울은 사흘째 한파주의보
입력 2016. 01.20. 07:21:52
[시크뉴스 김수경 기자]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우선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린다.

현재 충북과 강원,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서울·대구·인천·경북·충북·경기남부·전북 등의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중이다.

[김수경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YTN 화면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