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전국 어디서나 내 자전거 위치 확인… 등록 어디서?
입력 2016. 01.20. 10:40:30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자전거등록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돼 등록된 자전거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다.

자전거 소유자가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도 부착된다.

자전거 제조번호 등의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된다.

자전거에 부착하는 식별수단으로는 큐아르(QR)코드나 아르에프아이디(RFID) 태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자전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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