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 위법 사항 20건 적발, 직원 주 60~80시간 일 시키고 월급은…
입력 2016. 01.21. 19:02:22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운전기사 상습 폭언과 폭행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인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해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조사 전 “면목이 없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고 그 중 1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처리 대상인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근로기준법 주요 적발 사항에서 몽고식품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연장·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대폭 낮춰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직원 1~5명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주 60~80시간 일한 것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의 경우, 사업장 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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