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체온증 주의보, 추울땐 바깥출입 금지... 음주도 금지
- 입력 2016. 01.24. 15:57:45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저체온증 주의보가 내려졌다.
저체온증은 보건당국이 감시하는 한랭질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추위와 관련된 주요 질병이다.
저체온증은 신체 내부의 온도로 항문에서 측정하는 심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35도 이하 체온에서는 심장, 폐, 뇌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저체온증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로인해 저체온증 주의보가 발령되면 각별히 주의를 해야된다. 특히 술을 마신 뒤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경우에는 의식장애, 심폐정지로 사망할 수도 있다.
저체온증 초기에는 팔과 다리를 비롯해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점차 근육 활동이 미약해진다. 이후 떨림 증상을 억제하기 어려워지며 언어이상, 기억상실, 근육운동 무력화 등이 생긴다. 심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느려지며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은 낮아지게 된다.
저체온증은 평소 고른 영양 섭취와 가벼운 실내운동 생활화로 이겨낼 수 있다. 외출시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꼭 착용하며 무척 추울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야 된다. 음주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체온증이라면 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된다. 사지보다 몸통 중심부가 따뜻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되며 담요, 외투, 침낭 등을 덮어주고 껴안는 것도 효과적이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