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드름 주의, 생명까지 ‘위협’ 사고 나면 책임은?
- 입력 2016. 01.27. 12:21:39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한파가 물러가면서 고드름 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고드름 사고 주의와 관련해 27일 방송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앵커는 “고드름이 떨어져서 누군가 그 밑을 지다가다가 다쳤습니다. 이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백 변호사는 “오늘부터 날씨가 풀려서 고드름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일단 1차적 책임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책임입니다”라고 말했다.
앵커는 “관리자라 하면은?”이라고 물었고 백 변호사는 “그게 소유자일 수도 있다. 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관리자 책임이 될 텐데 과거에는 고드름 사고가 별로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3년에 아파트 18층에서 고드름이 낙하를 해서 여성분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총알보다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아파트 관리 업체도 주목해야하는 것이 고드름이 사고가 나면 관리 업체가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고드름이 보이면 119에 신고하면 제거를 해준다”라고 전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