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계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 죽인 50대 남성 유죄 판결
입력 2016. 01.28. 18:26:22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목적 등을 볼 때, 이 법이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는 이웃집 개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고, 진돗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몽둥이로 이웃집 개를 쫓아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김씨가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이웃집 개 등에서 배까지 잘라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2심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등 부위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종 (독일산 경비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로트와일러 1마리의 등부분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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