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서 징역 20년 선고…사건 19년 만
- 입력 2016. 01.29. 16:31:53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것을 봤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피해자를 별다른 동기 없이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끔찍하며 죄질이 나쁨에도 공범인 리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기징역이 마땅하나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점을 적용해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는 증거 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고, 복역하다 같은 해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지난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