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의심 환자 발생시 신고 ‘의무’
- 입력 2016. 02.01. 17:08:20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1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증 환자 및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복지부는 의심환자가 확인되면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감염증 진단 및 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