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하이브리드차 경차 개별소비세 혜택
입력 2016. 02.03. 18:11:59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이 된다. 면세 한도 130만 원(교육세 포함)이다. 이는 2018년 12월까지다.

전기차 역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이 된다. 면세 한도는 140만 원이다. 경차도 취득세 4% 전액 감면된다. 기간은 같다.

인증받은 대체, 튜닝 부품 사용 시 무상 수리 거부가 금지된다. 제작사가 대체, 튜닝 부품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동차 제작사 튜닝 작업은 허용한다. 오는 12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하던 튜닝을 제작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캠핑카에 설치하는 전기 설비와 LPG 시설 관련, 안전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로 인해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 해당 차종은 미국 지프 그랜드 체로키, BMW X시리즈, 도요타 시에나, 인피니티 QX60, 닛산 알티마 등이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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