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샷법,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6. 02.04. 19:48:54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경제활성화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 합병을 비롯한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원샷법이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