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61번째 사형수’
입력 2016. 02.19. 15:06:52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대법원은 육군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19일 확정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표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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