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16. 02.25. 09:20:44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야구선수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볍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장성우가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했고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고 검찰의 구형에 비해 낮은 수위의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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