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교통사고 허벅지 화상, 위자료 지급 판결 “직업적 노출 인정”
- 입력 2016. 02.28. 21:34:26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벅지에 영구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모델 겸 연기자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강릉시 정동진에서 유조차와 충돌해 자신이 탄 소형 승용차는 물론 양쪽 허벅지 뒤편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의사는 영구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부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모델 겸 연기자로서 노동력 5%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연합회가 3천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손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2천600여만원과 레이저 성향 비용 41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배상 판결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종아리와 달리 허벅지 흉터는 배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심리가 완결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