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은? ‘깃대의 꼭대기까지 올려 달아야’
입력 2016. 03.01. 10:14:05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1일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일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국경일 및 기념일은 광복절과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되고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이 포함된다.

삼일절을 비롯한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의 경사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은 채 태극기를 깃대의 꼭대기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깃 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게양을 해야 한다.

또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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