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면제 서류 제출기간 오늘(4일) 시작… 마감일은?
입력 2016. 04.04. 16:26:04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2016년도 제4회 행정사 시험면제 서류 제출기간이 4일 오전 9시 시작돼 오는 19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11일 제 4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 40명, 기술행정사 3명이다.

제1차 시험은 오는 6월 11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7월 13일이다. 제2차 시험은 오는 8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이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은 오는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오후 5시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이며 2차 시험은 논술 및 약술형 혼합이다. 응시자격은 없으나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합격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출처=큐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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