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 용지 촬영·손가락 포즈는 안 돼
- 입력 2016. 04.12. 17:53:58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인증샷에 대한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크릿 전효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인 13일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포즈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사기업이 투표 인증샷을 이용해 각종 할인행사,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암시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시간 내에 지정된 투표소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투표하면 된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전효성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