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살’ 표절 아냐, 다른 점 많다”… 최종림 작가 소송 기각
입력 2016. 04.14. 13:28:42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영화 ‘암살’ 표절 혐의를 벗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최종림 작가가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투자배급사 쇼박스, 최동훈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종림 작가는 지난해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든다는 이야기 구성,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영화의 설정,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며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소설, 영화, 시나리오 등 저작물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체화된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인정된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암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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