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성추행·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처분
- 입력 2016. 04.19. 17:30:55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검찰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김미나 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A씨를 폭행과 강제추행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수차례 폭행해 머리를 다쳤으며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여성중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