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vs 제이에스티나, 제작협찬지원의 복잡한 실타래 [패션톡]
- 입력 2016. 04.28. 11:16:28
- [매경닷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소비시장에서 스타가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면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KBS2 ‘태양의 후예’로 한류스타의 저력을 입증한 송혜교가 드라마 제작협찬지원 계약을 체결한 제이에스티나 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내면서 스타마케팅을 둘러싼 미묘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이 사안처럼 드라마 제작협찬지원으로 참여할 경우 스타와 업체 간 입장 차는 첨예하기 엇갈린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제작지원으로 참여한 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유통 채널과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하지만, 스타들이 초상권과 퍼블리티시권을 보장받으려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제작사 소속사 등과 이중 삼중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게 관례화 되고 있다.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입장 차 역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제이에스티나가 제작사와 맺은 계약서상의 활용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 제작사 측이 송혜교 소속사와 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내지는 양해를 얻었는지 역시 이번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혜교 측은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었다”라며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 측의 입장은 다르다.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제이에스티나 측은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제작협찬지원 계약서상의 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열쇠를 준 제작사 측은 “연예인 초상권과 관련해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제작사가 ‘연예인 초상권을 임의로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 없다’고 발언해 제작사가 적극적인 조율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제작사가 객관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제작협찬지원 계약서상의 ‘온, 오프라인 미디어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이에 대해 한 주얼리 업체 관계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사안의 경우 사전 합의 내지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도 “초상권 퍼블리티시권 등의 문제가 미묘해 최근에는 (업체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진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제이에스티나 측 관계자는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계약서상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27일 오후 공식 입장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