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입력 2016. 04.28. 11:58:56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진·출입 날자와 상관없이 무료 통과할 수 있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해준다.
연휴기간 동안에는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무료개방한다. 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또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 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