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소송, 정당한 권리 찾기 “J사 무리수 홍보?” [패션톡]
입력 2016. 04.28. 15:44:36

'태양의 후예' 송혜교 귀걸이 ,'태양의 후예' 송혜교 주얼리를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관련 방송 화면이 등장할 정도로 송혜교가 착용한 주얼리가 인기를 끌었다. 한 관계자는 이미 해당 업체가 충분히 매출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말해 '완판녀' 송혜교의 PPL효과를 짐작하게 했다.

[매경닷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송혜교가 KBS2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사인 제이에스티나 측에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제작협찬지원에 따른 스타마케팅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 측이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으며,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 측은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작협찬지원은 PPL(Product PLacement) 즉 제품 배치 일명 간접광고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제작지원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의 흥행이 성공하면 단순 협찬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작협찬지원을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사례의 경우 제작협찬지원사 측이 관례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패션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패션 마케팅 전문가는 제작협찬지원은 말 그대로 드라마에 제품을 노출해준다는 것으로 그것을 유통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2차 노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을 경우 매장에 포스터를 거는 것까지 허용하나, 그 이상은 해당 연예인 또는 소속사와 초상권 관련 계약 내지는 구두상이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얼리 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전 협의 또는 (암묵적) 용인으로 허용되기도 한다”라고 말해 계약서의 명문화보다 아직까지 인맥에 의존하는 업계 현실을 내비쳤다.

문제는 연예인이 초상권 내지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알음알음으로 진행되거나 경각심 없이 진행되던 스타 이름값을 이용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한 기업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까지도 상당수 홍보대행사들은 제품 협찬을 해줬음에도 후속 홍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클라이언트인 제품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스타와 소속사들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협찬 외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소속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등 수순을 밟는 경우가 일반화 됐다.

한 패션 업체 관계자는 “이 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즘처럼 초상권에 민감한 때 사전 동의 없이 후속 홍보가 이뤄질 수 없다”며 견해를 제기했다.

최근 들어 해외 현지에서 ‘한류스타’ 유명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한류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류 악용 및 사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한류스타의 부가가치를 지키고 키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연예계 및 패션계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KBS2 '태양의 후예' 화면 캡처, UA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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