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침해 진실 공방, J사 ‘계약서 공개’ vs 태후 제작사 ‘입장 고수’
입력 2016. 04.28. 17:39:34
[매경닷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제이에스티나가 KBS2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과 관련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계약서 일부를 공개해 송혜교 초상권 침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이라는 항목이 명시돼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28일 오전 제작사 측 관계자는 “연예인 초상권과 관련해 연예인의 사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공개된 계약서와 관련한 질문에도 제작사 측은 “공개된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이며,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 초상권을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해 된다고 한 바 없다는 사실이다”라며 오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제이에스티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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