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의 후예’ 제작사, 송혜교 초상권 침해 제이에스티나 상대 법적 조치 강행
- 입력 2016. 04.29. 16:54:00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KBS2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과 관련해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 간의 초상권 침해 관련 공방에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가 29일 오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와 제작협찬지원 계약을 맺고 송혜교에게 주얼리를 협찬했다. 그러나 송혜교가 주얼리를 착용하고 나온 해당 드라마 방송 화면을 매장은 물론 온라인상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권 침해 소송 의사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지난 28일 오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이 포함된 계약서 내용 일부를 공개해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한 권리였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곧 입장을 바꿔 “당사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합니다”라며 초상권 침해 관련 강경 대응을 철회했다.
또 “앞으로 미력하나마 한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였던 송혜교 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다.
그러나 NEW 측은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작사인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이뿐 아니라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이 제이에스티나 외에 다른 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한류 콘텐츠로서 ‘태양의 후예’의 부가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UA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