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 신청 자격·방법은?
입력 2016. 05.02. 10:26:52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만 50세 이상에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맞벌이 가구 중 부부 총 25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 심사를 거쳐 수급이 확정되면 9월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약 170만가구에 약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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