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강아지공장 ‘죽어야 사는’ 어미개 위해 반드시 할 일
입력 2016. 05.16. 17:38:23
[매경닷컴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지난 15일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영된 일명, ‘강아지 공장’의 불법적인 번식업 실태에 강아지 공장 철폐 서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많은 번식 현장들을 조사해왔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잔혹한 일들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동물보호법 개정 시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을 제도권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2008년 개정된 법 효력이 발생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아지 공장과 관련돼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미온적인 동물보호법과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임을 설명했다.



동물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번식장의 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동물보호단체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그나마 있는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생산업(번식) 신고제도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법의 울타리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번식장의 수는 30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관할 행정 기관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후 영업하는 번식장은 100개 이하이다. 현행법은 미신고 업체에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업자들은 걸리면 해결하자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TV동물농장’에 방영된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번식장의 경우 합법적인 업체임에도 오랫동안 음성적 방법으로 동물들을 관리해왔던 것. 이는 정부가 현장에 나가 어떠한 행정 지도도 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수많은 어린 강아지들이 불법 번식업자에 의해 태어나 경매장을 통해 전국의 애견숍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간 유통 단계인 경매장에서라도 합법적인 경로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을 거래한다면 상당수의 불법 번식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설명이다.

방송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의 공장에서 35일령 전후의 강아지를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장 역시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기에 강아지를 60일령 이상만 거래해야 함에도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죽어야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어미 개들로 채워진 잔혹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농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만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불법업자에 대한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절실한 때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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