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호, 범행 동기 밝혀져 “성관계 대가 못 받고 욕설 듣자 격분”
- 입력 2016. 06.02. 15:03:07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성호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밝혀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성호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무거워서 토막 냈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조성호가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냈다.
조성호는 지난 4월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 내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해 27일 새벽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또한 앞서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달리 조성호는 올 1월 인천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최 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31일 조성호가 돈을 요구하자 최씨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했고 심한 말다툼이 일어나 이에 앙심을 품은 조성호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성호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고, 13일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에게 “몸 파는 놈”이라는 등 욕설을 듣고 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성호는 흉기를 먼저 사용하고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며 “범행현장 재검토와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성호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