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파격가 등록, 해지ㆍ환불 앞에 돌변하는 트레이너
- 입력 2016. 06.09. 13:21:08
- [매경닷컴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요가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헬스장 및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으며,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86.1%(117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헬스장이나 요가시설 등록에 앞서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