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효신 강제집행멸탐 혐의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16. 06.16. 14:50:19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박효신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관련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앞서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배상을 미루자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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