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 핫이슈] 장애인에 52만원 청구한 미용실 원장, 사회적 약자 이용 논란
- 입력 2016. 06.24. 10:34:28
-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사회적 보호 대상인 장애인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장삿속을 채운 미용사가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뇌병변장애인 이모(35·여) 씨는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52만 원을 결제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당시 이 씨는 10~20만 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부탁했다. 생활비에서 1만 원씩 아껴 모은 돈이다.
미용실 원장은 2차례 머리 관리 클리닉 시술을 해주고 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이 씨에게 각각 16만원과 17만원을 청구했다. 이 씨의 머리 상태를 확인한 장애인 단체는 두피까지 염색이 되는 등 염색 상태도 좋지 않고 머릿결도 많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20만 원에 합의를 마쳤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손해를 보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다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약값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는 손님들 입장에서는 바가지 요금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술 전에 손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시술을 받는 경우 항의를 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바가지요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이 서비스 직종의 기본자세다. 그런데 A미용실의 원장을 손님을 속인 것 뿐 아니라 손님의 두피를 손상시킨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합의’를 요구해 강한 비난을 사고 있는 것.
대형 살롱의 경우 시술 전 패키지 상품 등을 제시해 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과다 청구에 대한 염려를 애당초 불식시키기 위해 정찰제를 시행해 미리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담동에 위치한 한 살롱 업계 관계자는 “금액도 문제지만 두피가 손상됐던데 누가 봐도 잘못 아니냐”고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50만 원의 가격은 청담동의 살롱에서 받을 경우에도 비싼 가격에 속한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시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금액적인 면도 있지만 두피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2가지 이상 중복 시술은 잘 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