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 핫이슈]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8명에 총 230만원 청구 추가 적발
- 입력 2016. 06.26. 14:26:13
-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던 충북 충주의 A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26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 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 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업주 안 모(49)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아 과다 요금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안 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이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 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다.
안씨는 손님들에게 무작정 시술을 감행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