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8주년 제헌절, 그 의미와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 입력 2016. 07.17. 12:59:01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7월 17일은 제헌절로 올해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춰 공포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같은 국경일과 국장기간,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은 국기를 다는 방법이 다르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