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핫이슈]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안전성은 어쩌나
- 입력 2016. 07.21. 18:06:25
-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안전성에 관련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11대 2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법원은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각턱 교정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치과 의사들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며 “치아, 구강, 턱과 관련 없는 얼굴에 대한 의료 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 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는 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4~5만원대 값싼 보톡스 시술이 늘어나면서 보톡스를 맞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간단한 시술처럼 보이지만 보톡스를 잘못된 부위에 시술하게 되면 통증과 붓기 멍 등 부작용을 낳는다. 그래서 성형전문의들은 보톡스만큼은 시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받기를 권유한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치과전문의가 보톡스를 시술하는 경우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에서 안전성의 문제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