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약관상 책임’, 고객 사망은 예외? 바나나보트 사망사건
입력 2016. 07.26. 10:49:49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하나투어가 지난 1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여행객의 바나나보트 사망사건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정 공방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하나투어의 패키지로 인도네시아 여행을 떠난 가족이 리조트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자녀들이 사망하고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행지에서 가족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하나투어는 법원의 판결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조트를 통해 현지에서 이용한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리조트 측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투어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병원 예치금 납부도 거절했다고 주장해 해당 문제가 아직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는 고객이 자유시간을 이용해 현지 리조트와 컨택해 이용한 것으로 하나투어의 예약 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예치금 납부가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리조트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했고 바로 예치금을 납부해 즉각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나투어가 피해자 측 가족에게 여행 전 보낸 약관에는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는 “일반적으로 패키지에 포함돼있는 일정 중 사고가 났다면 여행사에서 책임질 범위가 늘어나지만 이번 경우처럼 개인 일정 중 사고가 날 경우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지 리조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대한 보상을 (그쪽에서) 책임지기로 했고 협의 중이다. 우리 역시 리조트 측에 최대한 빨리 확인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나투어의 피해자는 뒷전으로 하고 리조트와 책임소재 시시비비를 가리는 듯한 모양새가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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