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핫이슈]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 분사 금지’ 표기 미흡
입력 2016. 07.27. 16:47:03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바캉스 시즌 파우치 속 필수 아이템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 문구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국소비자원(한견표 원장)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해 성분 검사를 벌인 결과 가습기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성분은 앞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동물실험 결과, 흡입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용 자제가 요청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MIT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대상으로 사용 때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단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때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 홍보를 요청했다.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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