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고질적 피해 ‘샵밥ㆍ육스ㆍ센스’ 예외 없는 한글쇼핑몰
- 입력 2016. 08.04. 09:58:49
- [매경닷컴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256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및 취소, 환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 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분기와 비교한 결과, 2분기에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결제 관련 불만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구의 고질적인 피해로 자리 잡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직구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이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상담 대상 품목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류·신발(30.4%), 가방·액세서리(1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0.6%),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9.4%)과 관련된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특히 충동구매 후 주문 취소를 했을 때 거절당하는 피해가 많았는데,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해외 온라인쇼핑몰 육스의 경우에도 주문 후 즉각적인 취소는 절대 불가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품 수령 후 소비자가 배송비와 관세를 문 뒤에 받을 수 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구매 결정이 요구된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시 쇼핑몰 이용 약관(보통 ‘terms and conditions’로 표기)을 기초로 주문 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일부 샵밥, 육스, 파페치, 센스 등 해외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가 이뤄지거나 상품 미배송,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품 판매, 관세·국제 배송 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아 보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뢰가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고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가 뒷받침되는 것이 최우선인 상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파페치, 샵밥, 육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