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명물 카페 봉주르, 불법 점유로 40년 만에 강제 폐쇄
입력 2016. 08.08. 08:39:19

북한강(사진과 본문은 관계없음)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위치한 명물 카페 ‘봉주르’가 영업 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7일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봉주르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봉주르는 지난 1976년 사업가 최모 씨가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명물로 자리잡았고,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유해 시설과 주차장을 확장해 나갔다.

밤늦게 고성방가의 등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 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시는 수십 차례 시정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했지만 봉주르의 영업이 계속되자 강제 폐쇄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씨가 영업장을 불법으로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 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오염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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