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시비 첫 번째 항소심 25일로 연기
입력 2016. 08.11. 13:52:40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림이 최근 재판부에 기일 변경신청을 요청해 오는 18일 예정이었던 ‘암살’ 표절과 관련된 첫 번째 항소심이 25일로 미뤄졌다.

최종림은 지난해 8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일부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과 투자배급사 쇼박스, 최동훈 감독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든다는 이야기 구성,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영화의 설정,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며 표절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4월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기각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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