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원, 화장품 회사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공식입장]
- 입력 2016. 08.25. 11:00:13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인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은 2015년 봄, 권모 씨(G사 대표), 양모 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권모 씨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했다”며 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해와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했다.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G사 측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G사 측은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며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려며서 “하지원은 권모, 양모 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하여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