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마크, “하지원 주식 배당, 브랜드 홍보 합법적” [공식입장]
입력 2016. 08.25. 17:19:45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25일 골드마크가 하지원의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이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브랜드의 홍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공동사업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골드마크 전 대표 권모씨와 M사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공인회계사 자격과 홈쇼핑 전문 판매 노하우룰 가진 회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지불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익배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경에 이르러서야 홈쇼핑 등을 통해 실질매출을 창출했고 같은해 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하며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배당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이원(J.one) 브랜드는 골드마크가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이며,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하지원은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하지원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경쟁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공동사업약정에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경쟁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공동사업약정에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원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 먼저 외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성공은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주라면 허위 사실을 들어가면서까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지원측의 이러한 행동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원이 받은 주식에 대해 현재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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