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초상권 소송, ‘하지원 VS 골드마크’ 엇갈린 주장
입력 2016. 08.26. 10:10:10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배우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와 초상권 문제로 이견 다툼이 있는 가운데 26일 재판이 열려 향후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이하 해와달)는 “동업계약에 따라 G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점차 이익 배당 등에서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골드마크는 지난 25일 “골드마크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매년 결산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업약정서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해에달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해 해당 회사의 제품 론칭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회사는 설립 후 불과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했으나 수익분배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원은 지난달 회사를 상대로 얼굴, 이름,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는 별도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브랜드측은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하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하지원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측은 “오히려 하지원이 경쟁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공동사업약정에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원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 먼저 외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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