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등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돌려받으려면?
- 입력 2016. 08.29. 17:44:53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45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7월 말까지 453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통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1년이 넘은 환급금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왔다.
또한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