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에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 08.30. 15:37:12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53) 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30)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양형 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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