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박 친척, 성년후견인 신청 “우울증으로 후견인 필요”
- 입력 2016. 09.05. 13:10:27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박(41)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가 접수됐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유진박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으로 사무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A씨를 불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고 향후 진료 기록,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유진박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성년후견제는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