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봉, “견습생 제도에 대한 오해, 학생들 실습 기회 가로막아” [공식입장]
- 입력 2016. 09.07. 16:10:17
-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이상봉측이 견습생 고용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학생이 이상봉 디자이너실에서 약 한 달간 견습생으로 일하던 상황에 대해 고용 착취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학생은 일하던 도중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상봉측은 바로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였으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태에 대해 이상봉과 패션 노조측은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봉측은 "학생을 견습생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는 "노동 착취가 발생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월 패션계 부당한 착취와 고질적인 병폐를 일컫는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다. 패션기업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상대로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갑질 행태를 각 매체가 보도한 것. 이상봉 디자이너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본지 (16.09.06일자) '[패션톡] 이상봉 또? 30만원 견습 논란 '피해자 권리 찾기' 시급' 보도 관련 이상봉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상봉측의 공식입장 전문을 게재한다.
[(주) 이상봉측 공식입장]
첫째, 패션노조의 문제제기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은 물론 당 견습생의 의사와도 전혀 무관한 패션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견습생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생의 현장실습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주)이상봉은 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견습생 제도에 대한 오해가 패션과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견습생은 열정페이 논란 이후, 정식 직원 외 어떤 고용도 하지 않았던 (주)이상봉이 패션학과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는 줘야 한다는 학계의 강한 요청과 당 견습생의 수차례에 걸친 부탁으로 고심 끝에 받게 되었습니다. 당 견습생은 현장실습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하나인 다리미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게 되었고 화상을 입은 직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회사 비용으로 치료비 전액을 보조하였습니다. 당 견습생은 이와 관련해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어떤 부당함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션노조가 '30만원을 준 부당한 고용'이라는 취지로 몰아가자,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패션노조에 항의까지 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억울함을 주장하자, 패션노조가 해당 댓글을 삭제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패션노조가 학생 교육과정으로 일환으로 진행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이상봉이 또다시 30만원을 주고 부당하게 고용시켜 일을 시키다 화상까지 입힌 사건"으로 몰아가 오히려 저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2, 견습생 프로그램은 패션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일종의 현장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이상봉은 그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학생들에게 고용인과 같은 의무를 강요하지 않았음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수련일지를 작성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고 학습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명목과 액수 및 지급시기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와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일경험 수련생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확인받았고 그에 맞게 일경험 협약 체결 후 진행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패션디자인 실습의 특성상 다리미나 가위, 송곳, 바늘, 재봉틀 등의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 도구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실습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습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절한 최대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주)이상봉은, 사실 열정페이 논란 이후 학생 견습생마저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만약 패션디자이너들이 견습생조차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고 항의하여 나름대로 논란의 위험을 감수하며 다시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또다시 "부당하게 30만원을 주고 고용하여 일을 시키다 화상까지 입힌 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된다면 이상봉은 물론 다른 디자이너들도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를 가로막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상봉은 견습생 프로그램마저도 장기간 중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고심 중에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견습제도는 분명 한국 패션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열정페이 논란 이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노력하는 저희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또한 이 때문에 패션과 학생들은 물론 패션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