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위해 성분 검출, 식약처 회수 조치
입력 2016. 09.27. 09:05:48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시중에 유통하는 유명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제품이다.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 제조에 사용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품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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