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안 치약 환불, 영수증 소지·사용 여부 관계 없이 현금으로 환불 가능
- 입력 2016. 09.28. 14:22:41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치약 11종의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28일 오전 9시부터 문제가 된 치약 11종에 대한 교환, 환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는 치약 11종 모두 영수증 소지 및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며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제품을 가져오면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역이 확인된 후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과 통화 후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