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카드뮴·비소·납까지
- 입력 2016. 10.04. 17:30:46
- [매경닷컴 시크뉴스 조혜진 기자]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에 활용되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월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16년 6월까지 최근 약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2015년에 31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통증 및 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71.4%를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시술 중 부주의’가 20.8%로 그 뒤를 이었다. 시술 성별은 여성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위는 ‘아이라인’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은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고하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어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유해물질인 중금속 중 카드뮴과 비소가 기준치에서 각각 3배, 5배 검출됐는데,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는 물질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비롯한 전 제품에서 ‘자가검사번호’ 표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인 제품표시가 필수적인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제품 표시사항은 영어로 표기되어 미흡한 점을 보였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되어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국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시술자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