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무효 '소송 원점'
입력 2016. 10.20. 18:03:06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수 2부는 2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으며 새로 열릴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관활권에 대한 문제는 임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에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지만 이후 각각 성남과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 고문 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장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 소송과 1조 2천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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