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프 해부③] 블랙프라이데이 알고 사면 다른 '초짜' 쇼핑 가이드
- 입력 2016. 11.17. 15:53:10
- [매경닷컴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블랙프라이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리 채워둔 쇼핑 장바구니 목록이 품절되진 않을까 긴장감이 흐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직구족이 되고 싶다면 블랙프라이데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할인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것.
실제로 할인 폭이 가장 큰 세일이 있는 달은 7월, 9월, 11월로 7월 독립기념일(7월4일)과 9월 노동자의 날(9월 첫째 주 월요일)은 상반기 모든 제품들이 세일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세일이 11월 블랙프라이데이 (11월 넷째 주 금요일)인 것. 이 시기에는 주문이 많아 배송 기간도 평소보다 2배나 걸릴 수 있으니 내년에는 7월과 9월을 노려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 밖에도 한국은 상품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은 각 주 별로 미국내 소비세가 달라 상품가에 미국내 소비세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상품을 구입한 주의 미국내 소비세가 따로 부과돼 표시되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가와 배송 받는 주의 미국내 소비세, 배송비를 더한 값을 지불하게 되지만, 배송대행 센터의 위치 선택에 따라 미국내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예로 델라웨어(Delaware)의 경우 어떤 품목이든 미국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해당 지역의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소비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해외쇼핑몰에서 결제 직전에 물품을 받아보는 주소(Shipping Address)에 따라 세금 확인이 가능하니 결제 금액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면 미국내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수정한 뒤에 구매를 진행하면 된다.
또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등의 로고가 있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하다. 해외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발급돼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됐지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되면서 무조건 주문할 때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된다.
해외직구로 구입을 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인천에서 통관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눌 수 있다.
목록통관 이외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총 구입 금액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특히 기억해야 할 부분은 상품 결제를 할 때는 원화 결제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이 일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반품이나 취소 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의 한국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쇼핑에 도움이 된다.
미국도 동부와 서부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동부는 EST(ET), 서부는 PST(PT)로 시간대를 표기한다.
대표적으로 갭과 제이크루 등의 사이트에서는 동부시간 EST를 따르고 있으며, 6PM, 폴로의 경우는 PST를 따르고 있다.
수없이 많은 해외쇼핑몰의 시차를 모두 파악하기란 힘들다.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가장 빠른 25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오후 5시까지를 블랙프라이데이 당일로 보고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몰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