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신청 하루 전에도 아내에 이혼 종용
입력 2016. 11.22. 14:07:50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조정 신청 전날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여성 매거진 여성동아는 홍상수 감독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아내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홍상수의 측근에 따르면 이날 홍상수는 조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조씨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측근은 홍상수가 지난 7월 중순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에도 조씨에게 전화해 이혼해달라고 했다며 홍상수의 부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혼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혼 조정이 불발되면 홍상수와 조씨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홍상수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배우 김민희와의 스캔들, 지난해 9월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유책 배우자이기에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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